대통령령 제2장 산업통상부 제7조 (감사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대변인) 다음 조문 → 제8조 (장관정책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