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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