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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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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