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안전교육)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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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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