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의 책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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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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