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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