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재심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