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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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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