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감독 등)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