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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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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