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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