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새만금개발청 <신설 2015.5.26>

제5조 (대변인)

새만금개발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7.2.28>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