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111조 (피뢰설비)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0조 (절연) 다음 조문 → 제112조 (예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