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18조 (가변하중)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