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안전시설)
석유광산안전규칙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 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 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1.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 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 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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