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13조 (완성검사신청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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