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완성검사신청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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