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장 광해방지

제142조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석유광산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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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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