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점토 및 폐석)
석유광산안전규칙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1.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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