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8장 화기취급

제157조 (정기점검)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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