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석유광산안전규칙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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