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 (검사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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