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보일러의 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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