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석유광산안전규칙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가연가스의 저장탱크에는 적색의 페인트를 칠하거나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2. 가연성가스의 발생 또는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를 설치장소와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는 용기취급장소의 바닥면과 지붕외에는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얇은 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압축기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장소 또는 충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와의 사이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4. 고압가스설비는 이음새에 의하여 접속할 때에는 당해 이음새 및 서로 접속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새 및 밸브류의 나사를 조여 붙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 이상 되는 장소의 나사는 나사강도측정기로 검사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5. 가연성가스저장탱크는 철제를 사용하여 기밀한 구조로 하고, 내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의 가스저장탱크의 출구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6.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과의 사이의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7. 밸브에는 해당 밸브의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등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밸브에 관계된 배관에는 해당 밸브에 근접하는 부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배관내의 가스 등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할 것
9. 제조설비에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중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긴급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잠금, 봉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
10. 밸브의 조작장소에는 해당 밸브를 조작하기 위한 필요한 발판을 만들고 적정한 조명을 할 것
11.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
12.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
13.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두께로 하는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14. 고압가스설비에는 적정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내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즉시 허용압력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5.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중 안전판 또는 파열판에는 방출관을 설치할 것
16. 경계를 명시하기 위한 표지ㆍ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1. 고압가연가스의 저장탱크에는 적색의 페인트를 칠하거나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2. 가연성가스의 발생 또는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를 설치장소와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는 용기취급장소의 바닥면과 지붕외에는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얇은 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압축기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장소 또는 충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와의 사이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4. 고압가스설비는 이음새에 의하여 접속할 때에는 당해 이음새 및 서로 접속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새 및 밸브류의 나사를 조여 붙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 이상 되는 장소의 나사는 나사강도측정기로 검사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5. 가연성가스저장탱크는 철제를 사용하여 기밀한 구조로 하고, 내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의 가스저장탱크의 출구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6.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과의 사이의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7. 밸브에는 해당 밸브의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등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밸브에 관계된 배관에는 해당 밸브에 근접하는 부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배관내의 가스 등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할 것
9. 제조설비에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중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긴급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잠금, 봉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
10. 밸브의 조작장소에는 해당 밸브를 조작하기 위한 필요한 발판을 만들고 적정한 조명을 할 것
11.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
12.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
13.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두께로 하는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14. 고압가스설비에는 적정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내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즉시 허용압력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5.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중 안전판 또는 파열판에는 방출관을 설치할 것
16. 경계를 명시하기 위한 표지ㆍ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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