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2.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3. 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
1.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2.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3. 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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