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광업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ㆍ평가정ㆍ생산정ㆍ주입정ㆍ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ㆍ석유저장탱크 등의 시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등에 이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분리장치 이전의 것을 제외한다.
7. "가스플랜트"라 함은 가연성 천연가스로부터 액체탄화수소를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권양장치ㆍ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9. "해양생산시설"이라 함은 해양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상의 시추 또는 생산설비를 비롯한 공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10. "석유광산시설"이라 함은 광산내의 시설물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자 등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물에 연결되기까지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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