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21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다음 조문 → 제22조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