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석유광산안전규칙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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