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37조 (시추탑의 다리)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