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39조 (비상안전하강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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