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41조 (검사)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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