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50조 (로터리호스)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하중표시장치) 다음 조문 → 제51조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