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석유저장탱크)
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2.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3.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석유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5. 압력탱크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탱크내의 석유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2.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3.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석유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5. 압력탱크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탱크내의 석유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