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7조 (안전교육)

석유광산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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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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