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70조 (폐정작업)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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