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73조 (파이프의 내압시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