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지상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2.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용압력이 0.2㎫ 미만인 경우 : 공지의 폭 5미터
나. 상용압력이 0.2㎫ 이상 1㎫ 미만 : 공지의 폭 9미터
다. 상용압력이 1㎫ 이상인 경우 : 공지의 폭 15미터
3.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4.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2.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용압력이 0.2㎫ 미만인 경우 : 공지의 폭 5미터
나. 상용압력이 0.2㎫ 이상 1㎫ 미만 : 공지의 폭 9미터
다. 상용압력이 1㎫ 이상인 경우 : 공지의 폭 15미터
3.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4.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