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의견 진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다음 조문 → 제12조 (위원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