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의견 진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