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운영세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85호,2023.10.2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 부칙
부칙 <제585호,2023.10.2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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