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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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삭제 <2022.12.19>

**④**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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