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조 (협의회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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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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