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5. "보관책임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비밀취급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5. "보관책임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비밀취급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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