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28조 (보관책임자)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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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중앙위원회
가. 집중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시설과장


2) 부 보관책임자: 시설과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나. 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부서장


2)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2. 선거연수원
가. 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 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 시ㆍ도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 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④**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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