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32조 (관리번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각급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의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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