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비밀의 공개금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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