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 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1. 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 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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