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 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 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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