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보안감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