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안조사

제50조 (보안감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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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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