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부분공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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