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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