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제20조 (자료제출요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